성인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녀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