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누락은 신고불성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불이행 가산세: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81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집행기준 81-0-5에 따라 증빙불비,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무기장 가산세 등이 적용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 일부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위는 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