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 네이버 등에서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거나 URL(https://www.open.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청구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관은 산재 불승인 결정(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통상 3주 이내에 자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직접 요청: 정보공개포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산재 불승인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청구할 내용으로는 최초 요양신청 사건 관련 자료 일체(재해조사서, 질병판정위원회 결정문,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