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내내 원장이 직접 감독하지 않더라도, 시술 후 사진 등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인정될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시술 후 피드백은 업무 내용, 품질, 방식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시간·장소의 구속이나 업무 내용 결정 권한이 없더라도,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의 성격을 띤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