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첩장을 포함한 간이 증빙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2년 동안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간이사업자 세금 신고를 하면 이전 기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금제도는 부채로 인식되는데,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면 퇴직금제도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