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2년간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기간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마다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면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고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과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