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학습근로자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명확히 말씀하시고 교육 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치사항:
참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모든 근로자 보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