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연금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 차로 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IRP 계좌이거나, 해당 이전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직급여 전액을 새로 설정된 IRP로 이체한 경우에는 연금수령 연차를 6년 차부터 기산합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 한도 계산 없이 인출 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