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개인의 소비 지출로 볼 수 없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리 방법:
만약 회사 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 세무 조사 시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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