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준비 중 집에서 발생한 새끼발가락 골절은 일반적으로 산재 적용이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집에서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경우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러한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끼발가락 골절에 대한 치료비 등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시거나, 가입하신 상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