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약 89일~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의이며,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직업병으로 인한 평균임금 조정 등)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