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 원가주의를 따르므로, 결산 시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실제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 단기매매증권을 실제로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