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장의 4대보험 관계는 탈퇴 및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보험 성립 및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1. 기존 개인사업장 4대보험 처리:
2. 신규 법인사업장 4대보험 처리:
개인사업장의 탈퇴 및 상실 신고, 신규 법인사업장의 적용 및 취득 신고는 공통 서식으로 작성하여 4대보험 공단 중 한 곳에 접수하면 처리됩니다. 법인 대표자 역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