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업회사법인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며,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반면,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두 가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이 육가공 제품 수출(영세율, 과세사업)과 육계 국내 공급(면세 또는 과세사업), 사료 도소매업(영세율,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예: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 사용 면적이나 총 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