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타 가산세: 위 감면 규정 외에도 개별 세법에 따라 다른 가산세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