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매출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에 기재된 날짜가 아니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인보이스가 원화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대금이 달러(외화)로 입금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보이스가 원화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외화로 입금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용역 제공일, 대금 수령일, 인보이스 발행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