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배당은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통해 실제로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의제배당은 형식적으로는 실지배당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인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가액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 형평을 위해 실지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