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에 경영성과 약정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성과 약정서는 성과급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세액공제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또한, 약정서 외에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성과 공유 약정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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