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10을 받아 자산 취득가액 40만원으로 회계처리하고, 잡이익과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을 활용한 세무조정 및 유보추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정 (수령 시점)
2. 세무조정 (자산 취득 시점)
3. 세무조정 (결산 및 감가상각 시점)
4. 유보추인
참고: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과세로 예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DC형 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