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보 발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었거나 자산이 과소 계상된 경우, 세법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유보 감소(△유보)'는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었거나 자산이 과대 계상된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경우 장부상 계상된 금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다음 사업연도에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게 되면, 과거에 유보로 처리했던 금액 중 해당 미달분에 해당하는 만큼 손금산입(△유보)하여 유보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선급비용이나 재고자산 평가 등 다양한 항목에서 회계상 처리와 세법상 인정 범위의 차이로 인해 유보 발생 또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 사항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사후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