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구매 시 납부한 취득세는 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원권의 성격이 보증금으로서 일정 기간 후 전액 환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취득세는 회원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회원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취득세를 즉시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회원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 회원권의 내용연수나 반환 시점에 맞춰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