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먼저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이월공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