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 역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합산됩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상여금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관련 법령 및 해석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