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세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기본적인 전산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고객의 동의 하에 '세무대리인 등록' 절차를 거쳐 홈택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세무사와 협의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직접 전달하거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