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총급여액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2025년 총급여액이 4,100만원인 경우에도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 당시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2025년 총급여액이 4,100만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2024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중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므로, ISA 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