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을 1인 강사로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계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만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세제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17) 또는 학원강사·과외교습자(업종코드 940903)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