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