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달 뒤에 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사자에게는 보험료 정산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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