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이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전액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반면, 예수금은 급여 지급 시 근로자로부터 미리 공제하는 금액을 총칭하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예수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사업 규모나 보험수지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