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하우스의 매출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신발, 서점, 특산물 또는 기념품 판매점의 경우 '상품매출' 또는 '제품매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과점이라면 '제품매출'로, 편의점이나 간이음식점이라면 '상품매출' 또는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팝업하우스가 특정 행사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당 행사의 성격에 따라 '행사매출' 또는 '프로모션매출' 등으로 별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 과목 설정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