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의 경우, 해당 매입 또는 투자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매입에 대한 조기환급은 2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 시 일반환급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