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은 국세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소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수감 자체만으로는 납부 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속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위에서 언급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해당 제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실태 조사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