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직전 1년 간의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는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만큼을 반영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과세로 예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하나하나 거래를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