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의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로 가중됩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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