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계상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 시 해당 국고보조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보조금액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이나 자산 처분 시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유보추인: 일시상각충당금은 과세이연 효과를 주는 제도로, 추후 감가상각비 계상 시점에 익금산입(유보)되었던 금액이 손금산입(△유보)으로 전환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됩니다. 즉,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발생한 유보사항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면서 추인(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