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상가 호수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라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상가 호수가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등록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