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 법인이라도 등기상 부동산임대업종이 없더라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 수입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임대와 같이 실제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