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나뉘는데,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근로자 기준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