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의 연구소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과세 혜택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보조원의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더라도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보조원이 실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