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 종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하려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또는 이후,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관련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유치원 운영과 같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