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별도로 존재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태아검진 시간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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