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의 종류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 형태로 하고 3.3%의 소득세만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임시로 뗀 세금이므로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퇴사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받고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제대로 신고했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자료'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