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후, 해당 주식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주체는 해당 법인입니다.
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자사주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에 대해 계산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출일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또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사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