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게 사업소득 근로자로 위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해당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성 판단: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에 제약을 받는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비상근 고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상근 고문은 출근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임원 계약 종료 후 대우 차원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고문 위촉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 책임 범위, 보수 수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고문으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