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 지급 시 장해 등급은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의 부위, 계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차등하여 판정합니다.
장해 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 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 고정이 예상되면 그 시점에, 그렇지 않으면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