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존에 외부조정으로 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금액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