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로 약 1,600만원이 공제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합하여 총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추가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외에 다수의 부양가족(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있고, 추가공제 요건을 여러 개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공제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