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산 시 이자수익을 회계상 인식한 후, 실제 이자소득을 신고할 때 원천세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수령 시 분개: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을 원천징수하고 입금된 금액으로 분개합니다.
예시: 총 이자액 1,000,000원 중 154,000원(15.4%)을 원천징수하고 846,000원을 수령한 경우
2. 결산 시 미수수익 처리 관련: 만약 결산 시점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이자(미수수익)를 인식했다면, 세무조정 시 해당 미수수익은 익금불산입 처리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실제 이자 수령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