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서 베임 사고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태양광 설치를 시설장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