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기준 내용연수 16년(내용연수 범위 12년~2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 분류에 근거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여 내용연수를 최대 4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 내용연수 16년에 75%(중소기업의 경우)를 적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16년을 적용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속상각 특례를 통해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